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시간강사의 강의료

  • 작성자 성**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780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대학에 외부위촉강의(예전의 시간강사)로 나갈 경우년간 강사료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 다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하는지요?강의는 1회성의 특강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학점이 나가는 정규수업과목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합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