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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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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문의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255
농수산물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바, 농수산물 경매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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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동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해당여부는 자격, 교육훈련, 임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사가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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