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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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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서장이 부하직원 승진 인사청탁 가능 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2,382
ㅇ 광역시청 감사관실 감사관(3급)이 6급 부하직원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국장(3급) 또는 인사 담당총무과장(5급)등에게 6급부하직원이 일을 잘 한다며 5급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인사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단)6급 부하직원은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음.ㅇ 참고로 승진소요 배수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승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6급 직원들은 인사청탁을 하지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관이 승진을 부탁한 6급직원이 과연 일을 잘하는지 등 객관적인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인지 즉답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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