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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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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867
□ 2016년 9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ㅇ 임원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ㅇ 사례 예시) - 가. 행사 목적 : 임원(위원회 위원)간 소통의장 마련 및 건강증진 도모 - 나. 행사 장소 : 골프장 - 다. 제반비용 일체제공(그린피 등 17만원 상당) - 라. 6만원 상당의 식사 - 마.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공 - 바. 참석대상 : 임원(35명), 위원회 위원(43명) ※ 참고사항 - (임 원) 회장, 부회장(비상근, 이사 포함) 등 - (위원회) 정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위원회의 직무는 각 위원회 별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 * 자문위원회 : 협회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 회원복지위원회 : 회원의 복지 및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윤리위원회 :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 기획위원회 :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공직자 행동강령, 예산집행지침 등의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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