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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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신고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장**
- 작성일2022-05-13
- 조회수3,721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이며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여부의 판단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기관 : 공직유관단체
2. 대상 : 기관 창업업무 관련 팀장
3. 활동내용 : 타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1:1멘토링 실시
4. 판단기준 : 제10조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5. 문의내용 : 타기관장과 1:1 창업업무 멘토링시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타기관장+타기관 창업담당자 등과 다대일 멘토링시 외부강의등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