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방과후 강사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7
  • 조회수1,824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의 Q&A에서 15페이지에 보면
------------------------------
Q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
A.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
Q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법 적용 대상인지?
A.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이라고 하고있는데요.

[본 질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운동부 학생과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과 후 강사와 학생의 사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운동부 방과후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해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는 의미합니다.

    - 다만, 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방과후 강사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