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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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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684
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과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관단체에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예) 기관 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국제대회 참석 비용을 소속 체육단체에서 출장비 지원

2. 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 1번 예시와 같이 국제대회 등의 참석으로 인한 비용지원 시 공적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22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질의② 관련) 공기업 소속 임직원의 국외여행 심사 생략 가능 여부는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신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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