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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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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장 모임(직원협의회, 동호회) 시 찬조 관련 문의

  • 작성자 육**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814
안녕하세요.

직장에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에 모임시 선후배 직원들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 모임으로 인한 회식 또는 운동회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금품등을 찬조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협의회 등에 소속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찬조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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