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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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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확인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877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제외대상으로 생각되나 확인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기관의 산하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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