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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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 확인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2-28
- 조회수1,877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제외대상으로 생각되나 확인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기관의 산하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감사합니다.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제외대상으로 생각되나 확인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기관의 산하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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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3-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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