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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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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와 협력단체가 함께 식사한 비용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2-29
  • 조회수1,790
공공 기관과 직무 관련 협력 단체가 회의 후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공직자 9명, 협력 단체 15명이 함께 식사하였고 총 식사 비용은 228만원이 나왔습니다.
228만원 중 공공 기관에서 34만원을 냈고 이 비용을 합쳐 협력 단체에서 228만원을 계산하였을 때, 공공 기관 공직자 1명당 협력 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식사 비용 계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 1인당 식사비 : 228만원(총 식사비) ÷ 24명(총 식사 인원) = 95,000원
- 공공 기관에서 낸 공직자 1명당 식사비 : 34만원(공공 기관에서 낸 식사비) ÷ 9명(공공 기관 식사 인원) = 37,778원(약 37,800원)
- 협력 단체로부터 공공 기관 1명당 식사를 제공 받은 금액 : 95,000원 - 37,800원 = 57,200원(3만원 초과)
※ 결론 : 직무 관련자로부터 27,200원을 초과한 57,200원의 식사를 접대 받았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가액 산정 시 당사자가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임(관련판례 2017과 215)

    나. 한편,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경우에는 공제·상계가 가능하고, 이 때 공제·상계하고도 제공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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