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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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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파견직원 외부강의 신고

  • 작성자 신**
  • 작성일2024-03-04
  • 조회수785
안녕하세요. 원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인 직원이 재단법인에 파견 중인 경우 외부강의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리주체인 파견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별도로 외부강의 신고를 받지 않으면 원소속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로 공직자등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 중이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와 같이 공직지등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된 경우라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공직자등은 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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