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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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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비상임이사(또는 내부직원) 식비 한도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

  • 작성자 전**
  • 작성일2024-03-04
  • 조회수950
안녕하세요,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3가지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이사회 후 비상임이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식비 가액 상한액이 있는지요?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지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 적용시 : 가액 한도 없음 (단,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는지 등 종합적 판단 필요)

2. 내부직원 (내부부서) 간 회식 시 식비 가액 상한액이 있는지요?
(회식 비용 권원: 회사 자체 예산이라고 전제할 경우)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적용시: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3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지요?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8호 적용시 : 가액 한도가 없는지요?
(단,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하였는지 등 종합적 판단 필요)

3. 다른 질의응답 게시글들을 확인해보니,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제3항 각호)에도 해당하고,
직무상 관련이 있을 경우(예: 부서간 평가/감사/인사 등 직무상 직접적 관련성이 높을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부서간 회의 후 회식을 할 때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며, 그 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판단 시 : 3만원 이하의 음식물 허용
(2)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경우 (예. 감사/인사/평가 등 업무 연관성이 직접적이라고 자의적 판단이 되는 경우) :
식사 불가능(?)
(3) 업무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아닐 경우 : 한도 제한 없음(단,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이사회 후 소속 공직자등(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여기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함(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

    나. (질의②,③ 관련)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식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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