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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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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적용여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적용 여부
- 작성자 조**
- 작성일2024-03-04
- 조회수923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외국의 대학과 협약식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려 합니다. 행사 추진 시 아래사항이 부정청탁법에 저촉되는지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협약식과 심포지움에서 외국 대학 사람들에게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2. 만찬을 진행하려는데 인당 4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1. 협약식과 심포지움에서 외국 대학 사람들에게 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을 줄 수 있는지?
2. 만찬을 진행하려는데 인당 4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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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대학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질의② 관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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