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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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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대해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3-04
  • 조회수1,180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 강연 등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 형태인경우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 OOO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석(운영현황 및 사업보고의 내용)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 2024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101페이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붙임과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3.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등의 사항으로 보아 신고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결과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고 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인가요?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1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사안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참석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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