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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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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렴캠페인 운영 시, 홍보물품 제공 관련

  • 작성자 최**
  • 작성일2024-03-05
  • 조회수1,011
지자체 담당자 입니다.

저희 청렴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할 때, 홍보물품을 제공할려고 하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차제 주체로 물품(기념품) 제공할때에는 법령(지침, 조례 포함)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게 되는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혹시, 저희 조례는 별도 없고,
관련법이나 지침에 캠페인 행사 등 홍보 시 홍보물품(기념품)을
제공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물품 제공을 많이 하는거 같던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은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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