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신고(조달청)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06
  • 조회수1,267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2항에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의사항
- 조달청 평가위원('23~24)으로 등록되어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 조달청은 국가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3-2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조달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