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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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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24-04-21
- 조회수75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예산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역 내 작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 업무 중 하나로 각 부서의 지출품의 건에 대해 예산 협조 결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해당 건에 대해 예산 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함.
- 예산 협조 시 혹은 물건 구입 완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음
-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시로 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며, 비슷한 업종 사업체가 2군데만 있습니다.
공급처가 한정적임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예산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역 내 작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 업무 중 하나로 각 부서의 지출품의 건에 대해 예산 협조 결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해당 건에 대해 예산 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함.
- 예산 협조 시 혹은 물건 구입 완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음
-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시로 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며, 비슷한 업종 사업체가 2군데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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