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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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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강**
  • 작성일2024-04-21
  • 조회수75
안녕하세요.
업무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예산 업무를 보고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역 내 작은 자영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산 업무 중 하나로 각 부서의 지출품의 건에 대해 예산 협조 결재를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해당 건에 대해 예산 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함.
- 예산 협조 시 혹은 물건 구입 완료가 끝났을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음
-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시로 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며, 비슷한 업종 사업체가 2군데만 있습니다.
공급처가 한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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