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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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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3
  • 조회수37
저는 2021년 12월 20일에 공무원이 된 자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인 2020년 3, 8, 10월경 총 3차례에 걸쳐서 분석서비스업체를 위해 연구분석용역비용 4,160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10~20%의 성과금인 527만원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 2020년 3월경, 성균관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25,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2,370,000원(10%, 부가세등 세금 공제)을 받기로 하여, 2022년 5월 11일 계좌이체로 수령.
(2) 2020년 8월경, 충북대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6,6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3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
(3) 2020년 10월경, 농촌진흥청 연구분석 용역비용 약 10,000,000원에 대한 성과금 1,600,000원(20%, 부가세등 세금 공제)를 받기로 하여, 2022년 1월 27일 계좌이체로 수령.
제가 3번에 걸쳐서 수령한 총 527만원은 제가 공무원이 되기 전에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원인데,
회사 사정상 제가 공무원이 된 이후에 지급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금원 수령도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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