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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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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접 조례안을 작성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은**
  • 작성일2024-04-24
  • 조회수33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이 지방의회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주민이 조례를 발의하려면 이 법률의 요건을 따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주민이 특정 조례를 제정해줄 것을 지방의회 의원에게 청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주민이 제정을 희망하는 조례 초안을 작성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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