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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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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시작품 기증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4
  • 조회수48
지역에서 진행되는 서예 전시회 관련하여, 전시 주최자가 지역 단체장에게 개인적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어하십니다.
기증이 확정되면 전시회 진행 시 작품에 기증받는 분의 명찰을 달 에정입니다.
전시회에 단체장이 참석하고, 축사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시 주최자가 고문으로 있는 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전시회에서 전시된 모든 작품은 관람객에게 기증될 예정인데, 해당 사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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