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해석에 관한 문의

  • 작성자 기**
  • 작성일2024-04-25
  • 조회수78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차량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석 질의드립니다.

최근 기관에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공용차량(전기차)를 수령하였는데
선정된 렌터카업체가 아닌, 리스대상 전기차의 제조사에서 충전크레딧(약 80만원 가량)을 함께 제공하였고,
제조사 문의결과 이는 전기차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구매/렌트/리스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공된 충전크레딧을 해당 사유로 보아 수령해도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