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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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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졸업생 학부모와 식사

  • 작성자 정**
  • 작성일2018-03-08
  • 조회수11,487
사립학교 중등교원입니다.졸업생 학부모 몇몇이 감사의 인사로 몇몇 선생님들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현재 해당 학부모 중 질문자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제는 없습니다.1. 이때 식사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2. 된다면 식사대접 상한선 3만원 이내에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3. 그렇다면 식사비 총액을 선생님 수로 나눠 3만원이 넘으면 안되는지.4. 아니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지.5. 혹 또 다른 조항에 적용이 되는지.일단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마음으로 확인 후 진행하려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3-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졸업생, 졸업생의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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