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20-12-17
  • 조회수1,614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여부 및 문제소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남깁니다.민간단체인 A협회의 회원사가 10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A협회는 회원사의 사업지원 등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더불어 회원사 10개 업체는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입니다.이 회원사 1~10번과 A협회가 상호 협약을 맺음에 따라, 회원사의 온라인제품을 A협회 직원들에게 1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협회 직원들의 구매여부는 자율)다만, 10% 할인은 A협회만을 위한 혜택은 아니며 일반시민과 기업들 모두가 협약을 맺을 경우 얻는 동일한 혜택입니다.가. 이 경우 회원사 1~10번이 A협회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지?나. 회원사에서 A협회에 제공하는 할인내용(10% 저렴하게 판매)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인지? - 단, 할인판매는 A협회의 직원이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며 A협회 직원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제공되지 않음, 금품을 준 것은 아님. - 또한 A협회 직원이 직접 할인권 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님.다. A협회에 제공하는 10%할인의 형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라. A협회에 제공하는 10%할인의 형태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이상과 같이 가~라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0-12-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A협회가 협약을 체결한다면 회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모두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