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직원들을 위한 지역병원과의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0-12-18
  • 조회수987
ㅇ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 연구지원실에 김영권 입니다.
ㅇ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 ICT 전문 출연연구기관 입니다.
ㅇ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2020.8.24.) 관련 저희 연구원 감사실에 저희 호남권연구센터에서 지역 한방병원과의 협약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ㅇ저희 감사실로부터 본 협약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권익위의 질의 답변을 요청 받아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 광주자생 한방병원과 호남권연구센터 직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 체결(2019.4.18.)
- 자생한방병원 업무 담당자(박정민 062-720-0114/공개본인동의)가 찾아와서 복지차원에서 검토 추진
- 저희 연구기관과 병원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
* 실제 병원 이용 직원은 거의 없는걸로 확인됨

2. 질의내용
- 본 협약이 "청탁금지법" 위반 인지 ?
-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음으로 바로 해지 하는게 바람직 한지 ?

* 본 회신 내용을 감사실 제출 예정

김영권 : 062-970-6517 (****************)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0-12-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시어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