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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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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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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대상과 절차에 관한 질의

  • 작성자 양**
  • 작성일2022-05-25
  • 조회수2,00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

퇴직한 직원(2년 이내 퇴직, 재직 당시 관련 업무 부서장)을
위원으로 위촉(2년 위촉, 2024년까지 임기)하였습니다.

법 시행 전 1회의 평가회의를 개최한 상태이나,
향후 위원회 운영(평균 분기별 1회 개최)과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퇴직한 직원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던 부서장이었습니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만 퇴직 공직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 및 회피를 하면 되는 지..

또는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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