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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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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상급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06-02
  • 조회수1,197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 권익위의 각종 발간자료, 간행물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의드릴 사항은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신고기간/절차, 사례금 등은 관련 법령과 권익위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타 기관에 외부강의 요청시
"상급감독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를 요청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자료를 확인해도 특별한 제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상급감독기관의 공무원에게 외부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강의를 요청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급감독기관이니만큼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차원에서 상급감독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를 담당하게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순한 내용임에도 관련된 내용을 찾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27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는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외의 관련 법령 및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강의등이 제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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