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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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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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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감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3-01-18
  • 조회수1,836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5호에 의거,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하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위의 내용에 의하면 감리는 공무상의 심의나 평가 등을 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4호에 부합되지 않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해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2-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감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건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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