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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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선물
- 작성자 김**
- 작성일2024-03-28
- 조회수1,702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 10만원 이내 선물(모바일 티켓)을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동생은 없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 10만원 이내 선물(모바일 티켓)을 드려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지요?
(동생은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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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4-04-05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졸업생과 졸업한 학교의 담임선생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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