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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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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과의 협업 캠페인 진행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3
  • 조회수87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민간 의류업체에서 안전관련 협업 캠페인을 저희 기관에 제안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저희 기관에서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민간 의류업체에서는 제공된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형태로 영상을 제작 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우리기관 및 민간의류업체 SNS를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고
영상관련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품은 민간기업에서 출시한 생존키트로 약 6~7만원 상당 제품이고
총 20세트를 민간기업에서 퀴즈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으로 담당자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됨)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SNS 퀴즈 이벤트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공공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민간기업이 일반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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