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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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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념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4-23
  • 조회수86
지금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지자체에서 관리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업무 절차 상 평가결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석자는 평가위원, 지자체 담당자, 관리대행업체 담당자입니다.
참고로 참석자는 매회마다 변경됩니다.

올해부터 위원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5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작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의를 참석하는 특정인이나 특정군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현안 등 특별한 사정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 선물이라도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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