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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50호)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 작성자조재훈
  • 게시일2009-12-23
  • 조회수6,7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정책자문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입니다.


붙임 : (훈령 제50호)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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