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51호)국민권익위원회 위임 전결규정 작성자조재훈 게시일2010-01-19 조회수6,773 권한과 책임의 대폭적 하부위임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의해 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소관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붙임 : 개정사항 1부. (훈령 제51호)국민권익위원회 위임전결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