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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예규 제53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정원용
  • 게시일2012-11-14
  • 조회수4,697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연 혁

  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1호

  개정 2012. 10. 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소관부서 : 공익심사정책과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예규 제53호, 2012.10.25.).hwp
    (1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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