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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01호)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2016.4.28.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6-05-10
- 조회수2,298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 연혁
제정 2014. 4.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4호
개정 2015. 12.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9호
개정 2016. 4.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1호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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