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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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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4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2021.6.1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6-15
  • 조회수1,094

ㅇ 규칙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4호) 청렴교육강사 운영·지원규정

ㅇ 개정일: 2021. 6. 15.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 주요내용

  가.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기준 중 기본과정 평가에 합격한 각급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기본과정 평가에 합격한 소양강사 등을 삭제(제14조제1항)

  나. 청렴교육 소양강사 등록 신청대상을 각급학교 교원,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 등으로 확대하고, 등록방법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강의역량 평가로 변경(제15조제1항)

  다. 청렴교육강사의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강사명부 삭제 시 재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제19조제5항 및 제2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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