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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2021.7.2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29
  • 조회수1,370

ㅇ 규칙명: (예규 제25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7. 28.

ㅇ 소관부서: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 주요내용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54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hwp
    (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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