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2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21.7.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7-30
  • 조회수982

ㅇ 규칙명: (훈령 제26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2021. 7. 30.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1920호, 2021. 7. 27. 공포․시행)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1921호, 2021. 7. 27. 공포․시행)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원회훈령 제261호)에 따라 ’22.5월까지 존속하는 국민권익긴급지원단(긴급고충긴급대응반)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