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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5.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18
  • 조회수2,518

ㅇ 규정명: (예규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5. 18.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비위의 유형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일부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완화함(안 별표 3)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예규 제279호)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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