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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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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7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2022.8.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8
  • 조회수1,012

ㅇ 규정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7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2. 8. 5.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청렴연수원훈령 제17호) 청렴연수원 교육훈련비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hwp
    (10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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