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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4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2022.8.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08
- 조회수2,546
ㅇ 규정명: (고시 제2022-4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고시
* 일괄개정 대상 고시 2건 모두 고시번호 동일
ㅇ 개정일: 2022. 8. 5.
ㅇ 소관부서: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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