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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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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300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정성한
  • 게시일2023-03-28
  • 조회수9,335

○ 규칙명: (예규 제300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개정일: 2023. 3. 28.

○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조항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책임감면 신청사건 등의 처리기간 산정방식을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 산정방식과 동일하도록 준용조항을 신설하며, 신청인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 신청 취하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의 내용과 지침을 일치시켜 조사관이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종결하는 등 현행지침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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