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훈령·예규·고시

정보공개

(훈령 제26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1.5.1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5-18
  • 조회수1,178

ㅇ 규칙명: (훈령 제26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2021. 5. 18.

ㅇ 소관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20. 9. 14. ~ 2021. 9. 13.에서 2020. 9. 14. ~ 2022. 5. 31.로 연장(안 제6조)
  나.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4ㆍ5급 1명, 5급 2명으로 상향 조정(별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61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고충 긴급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17.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