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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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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6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2021.8.23.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8-23
  • 조회수1,682

ㅇ 규칙명: (예규 제256호)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ㅇ 제정일: 2021. 8. 23.

ㅇ 소관부서: 제도개선총괄과(적극행정TF)

 

◇ 주요내용

 가. 지침 제정의 목적, 주요 용어(소극행정, 소극행정 신고 등)의 정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기능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소극행정 신고의 신청 및 접수, 이송 방법 등 (안 제4조~제7조)
  소극행정 신고의 방법, 신고서의 보완, 취하한 신고의 처리, 중복 신고 처리 및 이송 방법 등을 규정

 다.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방법과 절차, 처리결과 통지 방법 (안 8조~제10조)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소극행정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송 및 종결 사유를 규정하며, 처리기한과 처리결과 통지 방법을 규정

 라. 소극행정 재신고 절차 및 권익위의 재신고 처리 절차 등 (안 제11조~제13조)
  소극행정 신고의 처리 결과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권익위의 조사방법, 처리기한, 종결사유, 소관행정기관에 하는 의견제시 내용 등을 규정

 마.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실태의 점검‧평가 (안 제14조)
  소극행정 예방 강화를 위해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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