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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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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57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21.9.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09-06
  • 조회수815

ㅇ 규칙명: (예규 제257호)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1. 9. 6.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명칭 변경(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종결 사유 추가(안 제14조)
    1) 제3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여부에 대하여 이미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추가 및 자구 수정(안 제16조)
   라. 책임감면 신청 사건 종결 규정 추가(안 제24조)
    1) 책임감면 여부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마. 위원회의 책임감면 의견제출권 신설(안 제25조의2)
   바. 보호조치 신청 사건 각하 결정 통지시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미통지(안 제34조)
   사.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가중처분 차수 반영 제외 기간 규정(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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