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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2022. 3.16.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3-16
- 조회수2,006
ㅇ 규정명: (훈령 제283호)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ㅇ 제정일: 2022. 3.16.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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