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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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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022.3.28.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3-29
  • 조회수2,716

ㅇ 규정명: (훈령 제28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ㅇ 개정일: 2022. 3. 28.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마련(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에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내용 포함(안 제5)

. 예방교육에 2차 피해에 대한 내용 포함(안 제7)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마련(안 제9)

.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보완·추가(안 제10)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훈령 제285호) 국민권익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hwp
    (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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