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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73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2022.4.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4-14
- 조회수2,699
ㅇ 규정명: (예규 제273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ㅇ 개정일: 2022. 4. 14.
ㅇ 소관부서: 감사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사례금에 ‘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의 포함 여부를 외부강의등 요청 공문에 명시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실‧국 등의 통보사항,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신설(안 제4조)
다. 외부강의등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도한 외부강의등에 대한 관리규정 개정(안 제8조 제2항)
- 실‧국 등의 총괄부서는 외부강의등 현황을 월별로 실‧국 등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통해 특정직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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