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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1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2022.5.3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5-31
- 조회수1,570
ㅇ 규정명: (훈령 제291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5. 31.
ㅇ 소관부서: 보호보상정책과
◇ 주요내용
가.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등)
나. 자문변호사 해촉 사유에 ‘기타 사정으로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을 추가하고, 자문변호사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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