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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8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19
- 조회수1,718
ㅇ 규정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8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8. 18.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제1호가목)
나. 단체예술공연의 지급액을 상향하고, 강의시간으로 인정되는 공연 준비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안 별표 1 제1호라목)
다.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통·번역료의 지급기준을 신설(안 별표 1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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