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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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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연수원훈령 제18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08-19
  • 조회수1,718

ㅇ 규정명: (청렴연수원훈령 제18호) 청렴연수원 운영규정

ㅇ 개정일: 2022. 8. 18.

ㅇ 소관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 주요내용

  가.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가 공직자인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안 별표 1 제1호가목)
  나. 단체예술공연의 지급액을 상향하고, 강의시간으로 인정되는 공연 준비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안 별표 1 제1호라목)
  다.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통·번역료의 지급기준을 신설(안 별표 1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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