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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8-25
- 조회수5,282
ㅇ 규정명 : (훈령 제3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3. 8. 2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위임전결규정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 정비하거나 누락된 사무를 추가하고, 폐지된 기능은 삭제하는 등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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