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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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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3-08-25
  • 조회수5,282

ㅇ 규정명 : (훈령 제3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ㅇ 개정일 : 2023. 8. 2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

ㅇ 개정이유 :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위임전결규정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사무를 통합 정비하거나 누락된 사무를 추가하고, 폐지된 기능은 삭제하는 등 분장사무를 현행화하고, 업무의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훈령 제3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45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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